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75번, 장경태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공급과-11681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청년주택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결 재 김록원 신현석 임춘근 이진형 09/17 김성보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75번, 장경태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 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장경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1,975번 □ 요구내용 1.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논란에 대한 서울시 의견 - 실수혜자가 되어야 할 사회초년생 등 근로하는 청년이 배제되는 상황에 놓여 논란이 일고 있음 - 월소득 133만원 이하가 청약 1순위 - 소득은 적지만 부모는 많은 자산을 보유한 금수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닌가 - 이러한 논란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과 대책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주택 청약 1순위 기준이 월소득 133만원 이하가 되어 실수혜자가 되어야 하는 청년 근로자가 배제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경위 □ 역세권 청년주택 특별공급분에 대한 입주자격 1순위 기준이 변경된 것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사항임 ○ 기존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1순위 100% 이하 / 2순위 110% 이하 / 3순위 120% 이하) ※ 2019년까지 통계청에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3인 이하 가구 기준으로 산정, 발표함 (2019년 월평균 소득 540만원) - 청년주택 소득순위 기준(서울시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3인 이하) 기준 1순위 50% 이하 / 2순위 100% 이하 / 3순위 120% 이하 ⇒ 2019년 기준 청년주택 지원가능 소득금액 : 1순위 270만원, 2순위 540만원, 3순위 648만원 ○ 변경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1순위 100% 이하 / 2순위 110% 이하 / 3순위 120% 이하) ※ 2020년부터 통계청에서는 가구원 수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 발표함 - 2020년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265만원으로 기존에 적용하던 3인 이하 가구 월평균 소득의 절반 수준이며, 기존의 서울시 소득순위 기준 적용 시 1순위 기준(50%)이 133만원으로 산정됨 2. 본인 소득은 적지만 부모 소득이 높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에 대한 서울시 의견과 대책 ○ 소득산정 시 대학생과 같이 소득이 없는 경우나 주민등록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모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기준이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있음 ○ 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담당사무관 신 현 석 ☎2133-6292 담당자 김 록 원 작 성 일 : 202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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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75번, 장경태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1681 생산일자 2020-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록원 (02-2133-6292) 관리번호 D00000408364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