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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시의회사무처실적가점 평가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의정담당관-8018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이상연 박지향 이계열 09/17 이창학 협 조 2020년 하반기 시의회사무처 실적가점 평가위원회 개최계획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 하반기 시의회사무처 실적가점 평가위원회 개최계획 탁월한 근무실적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 직원에게 실적 가점을 부여하여 성과중심의 인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 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사항 > ?? 추천인원 : 현원의 5% 이내 ⇒ 2% 이내 (※ 현원 100명 미만 실국은 1명 추천) ?? 부여인원 : 현원의 3% 내외 ⇒ 1% 내외 ?? 신청자격 : 별도 요건 없음 ⇒ 해당 직무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평가부문 : 사업실적(2~5명), 개인실적 ⇒ 사업실적(1명) ?? 평가등급 : 4등급(S, A, B, C), 제외 ⇒ 3등급(S, A, B), 제외 ?? 상한점수 : 0.9점 ⇒ 0.6점 Ⅰ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 제2항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항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Ⅱ 실적가점 운영현황 ? 부여대상 : 시 6급이하, 자치구 통합인사대상 7급이하 전산 및 6급이하 기술직 ? 운영시기 : 상?하반기 연 2회(반기별) ? 부여인원 : 신청대상 현원의 2%내 추천, 1% 실적가점 부여 ? 부여점수 : 사업실적 0.2점~0.6점 (1인당 0.6점 이내) ? 가점활용 - 승진후보자명부에 근무성적평정점수 반영기간 및 해당비율 만큼 반영(붙임4 참고) - 성과상여금 산정 시 반영, 선택적 복지포인트 전환(1점⇒500P, 500천원) ※ 복지포인트로의 전환은 현 직급에서 취득한 실적가점만 전환 가능하며, 1점 당 500천원 전환은 ‘20년 하반기에 취득한 실적가점부터 적용 (승진임용계획에 따른 승진예정자, 직렬 전환자, 해당 직급에서 면직했거나 면직 후 새로운 보직으로 임용된 임기제의 경우 기존 실적가점은 소멸된 것으로 봄) ? 운영절차 < 실적가점 평가절차 > 실적가점부여 대상자 추천 ① ? 불공정행위 조사 (이의신고 등) ② ? 실적가점 평가 ③ ?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④ ? 실적인정위원회 (실적가점확정) ⑤ 실ㆍ본부ㆍ국 자치구 감사담당관 (시, 구) 외부기관 직원평가 인사과 인사과 Ⅲ 시의회사무처 실적가점 운영계획 ?? 평가대상 ? 대상기간 : ’20. 4. 1. ∼ ’20. 9. 30 (6개월) ? 평가부문 : 사업실적(사업당 1명) -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 중심으로 추천 - 시민생활과 직결된 일선현장, 민원부서의 창의적 업무개선 사례 등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사례 발굴하여 추천 ?? 시의회사무처 대상자 추천 기준 ? 추천 가능인원 : 5명 (6급 이하 현원(255명)의 2%) ※ ’20년 상반기 사업 5개 12명 신청 순위 실적구분 부 서 사 업 명 선정인원 최종 결과 1 사업 실적 의정담당관 언론홍보실 의사담당관 운영전문위원실 「코로나19」확산 차단, 시의회 차원의 총력 지원 5 (의정2, 언론1, 의사1. 운영1) B 2 〃 의정담당관 의사담당관 전국최초 의정지원 시스템 구축 및 시민친화 공간으로 대 변신! 의회청사 3 (의정2, 의사1) - 3 〃 예산정책 담당관 행정사무감사·예산안 심사 획기적 지원으로 정책의회 2 (예산2) - 4 개인 실적 입법담당관 의회 개원 이래 최초 조례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대법원 승소 1 (입법1) C 5 〃 시민권익 담당관 전국 최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1 (시민1) - ? 추천방법(기본원칙) - 사업당 1명 추천, 신청분야 등은 기관별 자율 결정, 다만, 현원 기준으로 추천인원이 책정되므로 추천시 가급적 직렬, 계급 현원 비율을 고려하여 반영 ? 추천시 고려사항 -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 중심으로 추천 - 시책사업뿐 아니라 서민생활과 직결된 일선현장, 민원부서의 창의적 업무개선 사례 등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사례 발굴 - 추천 시부터 엄격히 심사하여 성과부진실적 등 제외 Ⅳ 시의회사무처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추천 ? 심사방법 - 심사기준(붙임1)에 따라 심사하되, 실적진위와 기여도 확인 엄정 실시 - 「추천시 고려사항」과 실적가점 부여「기본원칙」 반영 심사 ? 심사결과 조치 - 행정포털 부서업무공지에 게재하여 전 직원에게 공개 - 행정포털 ‘실적가점 게시판’을 통해 심사결과 공개 ?? 결과공개 및 실적가점 불공정행위 이의신청 ? 결과공개 : 행정포털 ‘실적가점 게시판’ 등을 통해 결과 공개 ? 이의신청 : 결과공개 시부터 3일 이내 - 대상 : 불공정 행위, 추천대상 결정사항 ? 불복신청 : 기관 실적심사위원회 신청 후 기각된 경우 불복사항에 대해 결과 통보 후 3일 이내 - 방법 : e-인사마당 내 “실적가점 이의신고” 접속하여 온라인 신고(익명) Ⅴ 추진일정 ?? 시의회사무처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추천 - ’20. 9.23(수)限 ? 실적가점 신청자 추천(각 부서 → 의정담당관) : ’20. 9.17(목)限 ?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 ’20. 9.18.(금) ? 심사결과 공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20. 9.21(월)限 ? 실적가점 신청서 등 전산입력 및 제출 : ’20. 9.23(수)限 ?? 실적가점 추천실적 심사 - ’20. 11월 중순 ?? ’20년 하반기 실적가점 심사결과 공개 - ’20. 11월 중순 붙임 1 실적가점 관리프로그램 입력 안내 ?? 개 요 ○ 입 력 일 : 2020. 9. 23.(수) 18:00까지(마감 이후는 입력차단) ○ 입력권한 : 각 실?본부?국, 사업소(자치구)의 국주임(인사담당)만 입력가능 ○ 입력내용 : 실적가점 부여신청 실적 및 신청자 관련자료 ?? 입력절차 ○ 접속순서 ① 서울시 인사관리시스템 ? ② 로그인 ? ③ ?평정관리」 ? ④「실적등록(구 성과포인트)? ▶「실적(포인트)등록/조회/사용? 선택 ○ 입력순서 ① 사업실적등록 ? ② 실적 참여자 등록 ? ③ 실적 참여자 현황 출력 ?? 세부 입력내용 및 자료제출 ① 실적등록 - 구분(실적등록) ? ?검색?클릭 ? 사업명 입력 ? 추천순위, 분야 및 단계 선택 ? 실적요약 입력 ? 사업총괄 대표자(4급)(이름 입력 후 엔터) ? ?사업등록? 클릭 ※ 입력 후 ENTER 를 칠 경우 다음단계로 자동 이동 ② 실적 참여자 등록 - ?검색?클릭 ? 등록한 사업 더블클릭 ? 참여자이름(이름 입력 후 엔터) ? 참여기간 ? 담당업무 입력 ? 참여부분(주참여) ? 기여도(100%) ? ?참여자등록? 클릭 ※ 현부서(현직급)와 당시소속(당시직급)이 다른 경우 변경 당시소속(당시직급) 란에 검색어 입력 후 ENTER를 치면 부서(직급)가 조회됨 ③ 실적 참여자 현황 출력 및 제출 - 사업 및 참여자를 모두 입력 ? ?일괄출력? 클릭 ? 각 참여자별 부서장 및 실?국장 날인(서명) ? 인사과로 제출 (스캔하여 공문으로 제출) 붙임 2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대책 ?? 이의신청(재심청구) 제도 활성화 ? 부서장은 이의신청 절차와 방법을 충분히 공지하고 운영결과 인사과 제출 <서식 2> 참조 ? 자체 이의신청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청구 <서식 3> 참조 ?? 인사과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 별도 운영 ? 이의신청은 e-인사마당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를 사용하여 접수가능 하며 접수사항은 사안에 따라 시·구 감사담당관에 사실관계 조사 의뢰 ? 신청서 작성 시 사유를 명확하게 적시, 관련 근거자료 붙임(단순 불만토로 등은 제외) ?? 가점 부여결과 등 심사결과 공개 ? 기관 심사결과는 행정포털 부서업무 공지란, 실적가점게시판을 통해 공개 ? 실적가점 부여 확정 시 인사과에서 등급 부여결과를 행정포털 시 업무공지 게시판과 e-인사마당을 통해 공개 ?? 가점 부정취득자에 대한 페널티 제도 ? 부정취득자 등 부정사례에 대한 페널티 내용 전 직원 교육실시 : 부서장 ? 부적격자(부정행위자)에 대한 페널티 ? 경과실일 경우 당기 가점 미부여, 고의?중과실일 경우 기존 가점 박탈 ? 2회 적발시 위반자가 기 취득한 모든 가점 박탈 및 향후 3년간 가점 부여대상에서 제외 ? 승진심사시 심사자료에 반영하고, 기 인사상 혜택을 받은 경우 승진예정자 승진취소,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징계요구 등 처벌강화 ? 부서장에 대한 페널티 (연대책임) ? 위반건수 1건당 부서장 성과상여금(연봉) 지급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소속 직원 중 부정취득자가 2회 이상 연속 발생시, 향후 2년간 성과상여금(연봉) 최저등급 배정 ? 해당기관에 대한 페널티 (연대책임) ? 당해연도 평가 및 향후 2년간 신청 배제 붙임 3 기관별 실적심사위원회 심사기준(안) 분 야 지 표 평 가 항 목 사업성격 (10%) 중요도 ? 사업의 규모, 비중 및 내?외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난이도 ? 예상되는 장애요인의 정도 사업성과 (40%) 달성도 ? 계획 대비 사업목표 달성도 (output) 효과성 ? 사업의 성과 (outcome) ※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 계획단계와 실행단계 각각 제출가능하나, 실행단계 및 완료사업 우대 심사 추진역량 (30%) 노력도 ? 사업추진을 위한 실행단계에서의 노력 정도 시정기여도 (15%) 영향력 ? 시정에 미치는 효과 심사위원 평가점수(5%) ? 사업전반에 대한 심사위원의 종합 평가점수 실적 심사 평가표(안) 평가항목 평 가 표 질 문 내 용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추 진 역 량 (20점) 적합성(10점) 대상자의 업무 추진실적이 실적가점 평가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평가하십니까?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5점) 조직 내 다른 업무와 비교할 때 수행 하고 있는 업무의 양이 많으면서도 어렵거나 중요도가 높다고 평가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노력도(5점) 해당 목표달성을 위한 대상자의 노력도가 높다고 평가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추 진 성 과 (20점) 효과성(10점) 해당 실적은 투입비용 대비 결과를 고려하여 최적의 효율을 통해 최고 효과를 가지고 온 것으로 평가하십니까? 기여도(10점) 해당 실적에 대해 대상자의 기여도가 높다고 평가하십니까? 시 정 기 여 도 시정기여도(10점) 해당 실적이 시민이나 내부수혜자(타 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총 점 (50점) 붙임 4 실적가점 승진자후보자명부 반영기준 ?? 실적가점 반영기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 구 분 반영기간 (‘20하반기 기준) 반 영 비 율 최근 1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 1년전 2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 2년전 3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 3년전 4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일반직 관리운영직 연구ㆍ지도직 5급 최근 4년 25% 25% 25% 25% 6급 최근 3년 34% 33% 33% - 일반직 관리운영직 7~8 급 최근 2년 50% 50% - - 일반직 관리운영직 9급 최근 1년 100% - - - ※ 실적가점의 평균은 상ㆍ하반기 평정대상가점÷2, 기간별로 산출한 가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각각 반올림한 후 합산 ※ 5급의 경우 2022.11.30. 기준 승진후보자 명부까지 반영 ?? 실적가점 반영예시 (2020.11.30 기준 승진후보자명부 반영점수) 구 분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2020하 2020상 2019하 2019상 2018하 2018상 실적가점 0.6 0.2 0 0.9 0.2 0.3 ? 6급의 경우 (반영기간 최근 3년) : 0.37점 - 최근 1년 : [(0.6+0.2) ÷ 2〕× 0.34(34%) = 0.14점 - 최근 2년 : [(0+0.9) ÷ 2〕× 0.33(33%) = 0.15점 - 최근 3년 : [(0.2+0.3) ÷ 2〕× 0.33(33%) = 0.08점 ? 7급의 경우 (반영기간 최근 2년) : 0.43점 - 최근 1년 : [(0.6+0.2) ÷ 2〕× 0.5(50%) = 0.2점 - 최근 2년 : [(0+0.9) ÷ 2〕× 0.5(50%) = 0.23점 첨 부 : 실적가점 부여신청서 서식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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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시의회사무처실적가점 평가위원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8018 생산일자 2020-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연 (02-2180-7772) 관리번호 D00000408348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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