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재생정책과-12670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전략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최문환 고현정 백운석 양용택 09/17 류훈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9.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7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조례공포안으로 검토·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경위 ○ ’20. 8. 11. 노식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 1715) ○ ’20. 9. 2.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사(원안가결) ○ ’20. 9. 15. 제297회 본회의 의결 · 집행부 이송 ?? 개정안 주요내용 ○ 도시재생지원기관의 수행 업무 구체화(안 제8조제1항) -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발굴 및 수립·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계획수립 지원, 사업의 발굴·시행, 지역 모니터링 등 ○ 도시재생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단체 확대(안 제8조2항) - 공공기관, 지방공사, 서울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 도시재생지원기관에 대한 비용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3항) - 효과적인 도시재생 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비용지원 규정 신설 ??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도시재생지원기관의 역할을 구체화 하고,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서울시 도시재생지원기관의 지정 등)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등 도시재생사업에 공공기관 등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다양한 공공기관 등이 각각의 전문분야를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실행력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 내용과 같이 조례?규칙심의회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일정 ○ ’20. 9. 24.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 9. 29. : 조례 공포 붙임 : 조례 공포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문서번호 재생정책과-12670 생산일자 2020-09-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문환 (02-2133-8618) 관리번호 D00000408342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