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진료부-6554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진료기획팀장 감염관리실장 결 재 김우현 代김우현 09/17 서해숙 협 조 진료부 산업안전 보건교육 결과보고(2020년 6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1항에 따라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교육실시 현황 교 육 명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법령) 강 사 명 진료기획팀장 김상호 교육일시 (교육시간) 2019. 6. 11.(목), 16:00~18:00 2019. 6. 17.(수), 16:00~18:00 교육장소 비대면 교육 전직원 공람 교육대상 의사, 진료기획팀, 사회사업팀, 공공의료재활팀, 이수인원 1차 36 명 2차 37 명 주요내용 근골격계질환의 예방 □ 정의 : 반복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발생하며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근육 등에 나타나는 질환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종류 · 하루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 하루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가 이루어지는 작업 · 하루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등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근로자의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근골격계질환의 정의 ·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 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 비 고 ◎ 연가 및 미참석 직원은 서면으로 전달교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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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진료부-6554
D000004083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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