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입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6241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김수진 박정우 이병철 09/17 이대현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발의 입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9.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발의 입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9. 3.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 ’20. 9. 15. 제297회 본회의 의결 ○ ’20. 9. 15.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 ○ 주요내용 : 청소년활동 온라인 이용지원 추진사항 신설(안 제8조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청소년활동 온라인 이용지원 등)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의 통합적인 온라인 이용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래혁신기술(「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첨단 기술을 말한다)을 활용한 온라인 이용지원 체계 마련 2.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홍보 3. 청소년활동시설 및 관계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통합적인 온라인 이용지원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온라인 이용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온라인 이용지원 및 청소년활동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검토의견 : ‘수용’ ○ 동 개정 조례안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비대면 사회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청소년에게 온라인상 활동 공간 마련은 시·공간상 제약 없는 청소년활동을 보장하여,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및 활동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하고자 함. ?? 향후계획(안) ○ ’20. 9. 17.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9. 2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10. 5.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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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입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6241 생산일자 2020-09-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2133-2236) 관리번호 D00000408347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