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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4205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성룡 김경원 代김경원 09/17 송다영 협 조 여성일자리팀장 전재현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9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29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 시장은 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 개정사유 ○ 스페이스 살림의 개관에 따른 세부 이용료 부과?징수 근거 마련 필요 ○ 서울여성플라자의 일부 시설(연수시설, 시간제 영유아돌봄시설)이 스페이스 살림으로 이관함에 따른 변동사항 반영 필요 ○ 서울여성플라자 및 여성발전센터 이용료 규정의 현행화 및 명확화 필요 ?? 개정내용 ① 스페이스 살림의 이용료 부과 기준 규정 - 이용료 징수·부과·반환 규정 적용범위에 ‘스페이스 살림’ 추가(제2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여성공예센터,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용료의 부과?징수?반환에 관한 사항은 여성플라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여성플라자 및 스페이스 살림--------. - 스페이스 살림의 세부 이용료 부과기준 마련(제10조 및 별표1의 2)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이용료의 부과?징수) 조례 제18조에 따른 시설별 이용료는 각각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 제10조(이용료의 부과?징수) -------------------------------------------------- 별표 3까지 및 별표 1의 2------------------. ※ 별표1의 2(신설) 구분 사용료(원) 사용기준 비고 창업공간 2,280 ~ 20,000 (㎡당/1개월) 1. 매년 건물 및 토지 시가를 반영하여 재산평정가격의 1/100로 연간 사용료를 책정하여 12개월로 분할 2. 통신요금 등 관리비는 실비로 청구할 수 있음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기준 적용 다목적홀 60,000 1시간 1. 18:00 이후 야간 및 일, 공휴일의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총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2. 1시간 미만 초과 시 1시간 단위로 이용료 가산함 ※ 유사 규모 공공기관(서울창업허브 등) 이용료 참고 교육장 25,000 1시간 PROJEC TOR 30,000 1회 1.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임 2. 장비 반출 불가 3. 오퍼레이션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 서울여성플라자 부속설비 이용료 유사 성격 장비 이용료 기준 적용 녹음장비 20,000 1회 촬영 장비 카메라 10,000 1회 모니터 10,000 1회 노트북 10,000 1회 시간제돌봄시설 이용료 3,000 1시간 1. 평일운영시간(18:00) 이후 야간 및 토, 일요일 보육에 대하여는 사용총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함 2. 유·아동 필요물품(기저귀 등) 및 식사(간식포함) 자부담 ※ 동일 연령 유아동 돌봄 정부사업(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중위소득 100% 기준 적용 공유좌석 이용료 30,000 월 ※ 유사시설 이용료 참고(서울시 50플러스 캠퍼스·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유사무실 개인석 30,000원) 공유부엌 이용료 10,000 1시간 1. 재료비 자부담 2. 부엌 내 집기 파손 시 시중가의 1/10 이내 수준에서 청구함 ※ 신대방1동 주민센터 공유부엌 이용료 기준 적용 시민평생 교육프로그램 30,000 이내 회 1. 이용료 상한액 2. 무료 시 재료비 자부담 ※ 여성능력개발원 생활문화 과정 심화교육 기준 적용 연 수 시 설 2인실 70,000 1일 - 1인 추가시 10,000원 ※ 유사시설 이용료 참고(하이서울유스호스텔 단가) 4인실 90,000 1일 8-10인실 160,000 1일 주차요금 1,000 30분 - 일반차량 기준 - 부과세 포함 ※ 서울여성플라자 주차장 이용요금 기준 적용 2,000 1시간 4,000 2시간 100,000 월 ② 서울여성플라자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이용료 정비(별표1) - 내용연수 초과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설비 관련 이용료 부과항목 삭제 구 분 설 비 명 단위 이용료(원) 삭제 사유 VTR 녹화 (CCTV) 1회 15,000 · 구형 영상설비로 내용연수 초과 · 최근 5년 내 사용빈도 없음 ·구매시기: 2002-12-18(내용연수: 6년) 녹 음 DAT 1회 20,000 ·구매시기: 2002-11-20(내용연수: 7년) 카세트 10,000 CD 15,000 실물투영기 1회 10,000 ·구매시기: 2002-12-30(내용연수: 9년) PROJECTION TV 1회 10,000 ·구매시기 : 2002-08-20(내용연수: 8년) 승강무대장치 1회 10,000 · 경사로 설치로 인해 폐지함 동시통역장비 1회 · 이용자 외부설치 항목임 인터넷회선사용료 1회선 5,000 · 무선 인터넷 사용으로 최근 5년 내 사용빈도 없음 - 스페이스 살림 개관에 따른 시설 간 기능 재정립으로 ‘여성플라자의 연수시설, 시간제 영유아 돌봄시설’이 타 용도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 이용료 삭제 ※ 연수시설 및 시간제 영유아돌봄시설의 이용료는 신설되는 스페이스 살림의 이용료(별표 1의2)에 규정함 ③ 여성발전센터 수영장 수강료 부과 기준 명확화(별표3) - 여성발전센터 이용료 부과 기준의 세부 단위를 명시하여 부과기준 명확화 ※ 부과 기준에 ‘주 3회 기준’ 추가 및 프로그램별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명시 구 분 단 위 기준금액 부 과 기 준 수영장 수강료 1명 1개월 (주3회) 60,000원 ? 만 18세 이상 성인일 경우 50,000원 이상 ? 만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일 경우 50,000원을 넘지 않음 ※ 프로그램별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음 자유이용료 1명 1회 3,000원 ? 1회 50분 기준 ?? 관련부서 협의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 서울협치담당관(위원회 신설) : 해당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제외대상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 입법예고 (2020. 7. 16.~ 8. 5.) 결과: 의견 없음 ??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9.18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9.24 ○ 개정규칙 공포?시행 : ‘20.10.15(예정) ※ 별표1 개정 규정은 ’21.1.1부터 시행 붙임.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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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4205 생산일자 2020-09-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룡 (02-2133-5008) 관리번호 D000004083635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능력개발 > 스페이스살림조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