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공적심의 의결서(2020.9월 수시1차 제2공적심의회)

제2공적심의 의결서 (2020.9월 수시1차 제2공적심의회) 2020년 9월 정부포상 추천 대상으로 선정된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 심사대상 및 의결내용 : 붙임 2020. 9. 서울특별시제2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행정국장 09/17 김태균 위 원 박물관과장 이성은 위 원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공병엽 위 원 세무과장 천명철 위 원 자연생태과장 안수연 간 사 인사과장 김선수 서 기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담 당 주무관 설재균 2020.9월 수시1차 제2공적심의 대상 및 의결내용 ?? 의결내용 ○ 상훈법, 정부포상 업무지침, 서울시 표창 조례 및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에 따라 실·국·본부 공적심의회 의결을 거쳐 추천된 대상자 2명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 공적사실이 상훈법, 정부포상 업무지침, 서울시 표창 조례 및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추천 및 선정 동의하기로 의결함 붙임 1. 2020년 9월 수시1차 제2공적심의회 추천대상 현황 1부 2. 장관표창 및 시장표창 추천제한 기준 1부. 끝. 붙임 1 공적심의 대상 현황 ○ 상훈 추천현황 훈격 추천대상 유공분야 추천부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2명 (출연기관 직원) 지방자치의 날 유공자 자치행정과 <지방자치의 날 유공 개요> ○ 필 요 성 :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및 성과 공유를 위해 각 분야의 지방자치 발전 유공자를 발굴?포상 ○ 포상규모 : 행안부 상훈담당관실 및 인사기획관실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 ○ 추천대상 : 지방자치 발전에 공로가 많은 학자, 기관?단체 종사자, 지역주민 등 민간인 및 중앙?지자체 공무원 ○ 선발절차 후보자 추천 (지자체→행안부) → 행정안전부 심사·선정 (9월) → 정부포상 및 환류 (10월) ○ 대상자 현황 및 공적요지 연번 소 속 직위 (직급) 성 명 (생년월일) 공적기간 공적요지 1 2 붙임 2 장관표창 및 시장표창 추천제한 기준 ≪ 행정안전부 기준 ≫ 1)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2)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 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아래의 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3)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 ≪ 서울시 기준 ≫ 1) 최근 6개월 이내 주의, 경고, 훈계 처분을 받은 자 및 불문경고,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2)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 및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3)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 자 4)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 5)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6)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및 감사부서·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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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적심의 의결서(2020.9월 수시1차 제2공적심의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7974 생산일자 2020-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설재균 (02-2133-5731) 관리번호 D00000408350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공적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