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4203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성룡 김경원 김기현 09/17 송다영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9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개정경위 ○ ’20. 8. 12 : 이영실 의원 외 14명 발의 ○ ’20. 9. 3 : 제297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20. 9. 15 : 제297회 본회의 의결 ○ ’20. 9. 15 : 집행부 이송 ??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외 14명 ○ 주요내용 ① 이용료 부과·징수 대상의 명확화를 위한 문구 정비(제18조 제1항) - ‘교육과정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교육과정’과 ‘부대시설’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는 입법취지와 달리 이를 모두 이용하는 사람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어,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하여 ‘및’을 ‘또는’으로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이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여성관련시설의 교육과정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제18조(이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 또는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서울여성플라자 연수시설의 스페이스 살림으로 이관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여성플라자 이용료 감면 규정에 숙박(연수)시설 관련 단서 조항 삭제(제19조 1항 1호 내지 2호)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이용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성플라자의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 제19조(이용료의 감면 등) ① ---------------------------------------------------------------------------------------------------------------. 1.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가 이용하는 경우(자치구는 제외한다) :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 다만, 숙박(연수)시설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줄인다. 1. ---------------------------------------------------------------------------------------------------------------------------. <단서 삭제> 2. 「양성평등기본법」제51조에 따라 여성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이용하는 경우 :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 다만, 숙박(연수)시설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줄인다. 2. ----------------------------------------------------------------------------------------------------------------------------------------------------------------------------------.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여성플라자 이용료 부과·징수 관련 기준인 ‘별표6’의 숙박(연수)시설 제외 ※ 조례 별표6 개정안 : 붙임 참조 ?? 검토의견 : 수용 ○ 본 조례개정안은 여성관련시설의 이용료 부과·징수의 대상인 이용자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스페이스 살림 개관에 따른 서울여성플라자의 공간 변경사항을 이용료 관련 조항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계획(안)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9. 24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 ’20. 10. 5(예정) [붙임] 조례 별표6 개정안 여성플라자의 시설 이용료 부과기준(제18조제1항제1호 관련) 1. 기본시설 이용료 구 분 기준금액 비 고 국제회의장 (전체) 360,000원 ~ 500,000원 1. 1회 단가로서, 1회란 오전(10:00~14:00), 오후(14:00~18:00), 야간(18:00~22:00) 중의 하나임 아트홀 280,000원 ~ 400,000원 2. 토요일 오후와 야간 및 일요일?공휴일의 공연 및 행사에 대하여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회의실 5,000원 ~ 50,000원 1. 시간당 단가이며, 회의실의 경우 전실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간당 50,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2. 1시간 이내 초과 시는 다음시간 이용료까지 가산함 3. 토요일 오후와 야간 및 일요일 또는 공휴일의 공연 및 행사에 대하여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세미나실 10,000원 ~ 30,000원 시청각실 20,000원 ~ 40,000원 강의실 5,000원 ~ 30,000원 ※ 시설별 부속시설 이용료는 원가수준과 다른 기관의 시설이용료를 고려하여 실비로 산정. 2. 체육시설 이용료 구 분 기준금액 비 고 시설이용 금 액 수 영 1개월 40,000원 ~ 80,000원 헬 스 1개월 40,000원 ~ 80,000원 에어로빅 1개월 40,000원 ~ 60,000원 3. 숙박(연수)시설 이용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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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여성정책담당관-14203
D0000040836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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