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제2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7398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월세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이현우 김중헌 김정호 이진형 09/17 김성보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 제2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9. .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 제2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9. 8. 제297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원안가결 ○ ’20. 9. 15. 제297회 본회의 의결 ○ ’20. 9. 15.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 ○ 주요내용 : 조례 제6조 제2항제2호, 제3호 ‘분쟁조정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사유를 보다 명확히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생 략)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신 설> 3. 불가피한 개인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향후계획(안) ○ ’20. 9. 18.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9. 2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10. 5.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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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7398 생산일자 2020-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우 (02-2133-7046) 관리번호 D00000408364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