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집합건물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조정불개시 결정 통보(접수번호25609외1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집합건물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조정불개시 결정 통보(접수번호25609외1건) 1. 님,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집합건물 분쟁조정 신청관련입니다. 3.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동법 제52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해당되는 ① 관리인, 관리위원의 선임.해임 또는 관리단.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분쟁 ② 공용부분의 보존, 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③ 관리비의 징수.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 ④ 규약의 제정.개정에 관한 분쟁 ⑤ 재건축과 관련된 철거, 비용분담 및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 ⑥ 그 밖에 이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한 분쟁에 대해서만 조정하고 있습니다. 4. 님께서 신청하신 분쟁조정의 내용은 주소 보정 요청 및 불법건축물 관련 업무 미처리 방관, 불법건축물로 인한 피해 등으로 이는 분쟁의 성질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며, 분쟁상대방은 건축물에 대해 원상복구 가능한 그 건축물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자가 아니므로 집합건물법 제52조의5제3항에 의거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하여는 조정의 불개시함을 안내 드립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이하 "집합건물분쟁"이라 한다)을 심의·조정한다. 1.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한다. 2. 관리인·관리위원의 선임·해임 또는 관리단·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분쟁 3.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4. 관리비의 징수·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 5. 규약의 제정·개정에 관한 분쟁 6. 재건축과 관련된 철거, 비용분담 및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 7.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쟁 제52조의5(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 ③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의 불개시(不開始)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의 불개시 결정 사실과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 법 제52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1. 건물의 대지와 부속시설의 보존·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2. 규약에서 정한 전유부분의 사용방법에 관한 분쟁 3. 관리비 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의 징수·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 4.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한 계약에 관한 분쟁 5. 그 밖에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가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붙임 : 1. 분쟁조정신청서(접수번호25609) 1부 2. 분쟁조정신청서(접수번호25617)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옥경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9/17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740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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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조정불개시 결정 통보(접수번호25609외1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7400 생산일자 2020-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옥경 (02-2133-7036) 관리번호 D000004083644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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