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1102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53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행정2부시장 민비라 김장성 최원석 김태형 09/17 김학진 협 조 자산관리과장 이미경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청년청(담당관) 김영경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온마을돌봄추진반장 代강옥심 젠더자문관 김연주 도시공간기획팀장 임종현 주무관 김진욱 주무관 윤정두 주무관 임세나 서울시 공유재산 유휴공간 혁신 ‘제로땅값 프로젝트‘ 『리마인드 서울』추진계획 2020. 9. 도시공간개선단 서울시 공유재산 유휴공간 혁신 ‘제로땅값 프로젝트‘ 『리마인드 서울』추진계획 기존 공유재산(건물)의 유휴공간 발굴 및 입체·복합화 방안 마련으로 공간자원의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서울시 가용 토지 절대부족 상황에 대비하고자 함 리마인드 서울: 서울시 공유재산(건물)의 유휴공간 발굴 및 입체·복합화 Ⅰ 추진개요 추진배경 ? 공공주택,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공간 정책 추진에 따른 토지·건물 매입 및 임대 비용 지속 증가 ☞ 매입 및 임대비용 예산 과다 투입 방지를 위한 새로운 전략 요구 400개소 ’22년까지 동별 1개소 설치 매년 100개소 ’22년까지 지속 확충 40만호 ’22년까지 OECD 평균 이상 4,994억 투입 2020년 서울형 청년 보장 <서울시 매입 및 임대비용 연도별 예산서(2018, 2019)> 약 7,800억원 2018 5,200억원 ▲ (66.9% 증가) 약1조 3,000억원 2019 ? 서울시 대부분 사업의 선(先) 토지확보, 후(後) 신축 절차로 인해 한정된 토지자원을 빠르게 소진하는 결과 초래 ☞ 가용 토지 절대 부족 상황으로 유휴공간 발굴과 활용의 중요성 확산 <서울시, ‘공공청사 복합개발’ 카드 꺼냈다 (아주경제 보도, 2020.7.24.)> · 市 소유 노후 건물 남은 용적률 전수조사, 청사 위 청년·신혼주택 시범사업 확대 · 서울시 내 유휴부지는 100여개 필지 정도로 각 부지를 합한 면적이 4984.6㎡에 불과 (아파트 1개동 신축 수준) 추진방향 토지 중심의 개발에 따른 공공건축물 공급 ▶▶▶ 기존 건축물의 유휴공간 발굴과 공간 혁신 <신축> <재생과 개선> 토지·건물 매입비 및 임대료 등 증가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절감 효과 공공공간의 공급 한계 공공주택, 생활SOC의 원활한 공급 제한적 토지 사용에 대한 대응 미흡 서울시 공유재산(건물)의 재발견 추진경과 ? ’18. 8. 20. : 도시공간개선 실행전략수립 추진계획 마련 ? 서울시 공유재산(건물) 전수조사 추진 계획 수립 ? ’19. 3. 15. : 공공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서울시 공유재산(건물) 현황조사 및 활용구상 용역 추진계획 수립 <공공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서울시 공유재산 현황조사 및 활용구상 용역> · 조사대상: 서울시 공유재산(건물) 2,601개소 · 주요내용: 서울시 관리 공유재산(건물) 전수 기초조사 및 관리카드 작성 · 과업기간: 2019. 5. 24. ~ 2020. 6. 20. ? ’19. 10. 21. : 잠재적 개발 가용 공간 발굴을 위한 권역별 현장조사 추진계획 수립 ? 서울시 생활권역별 공유재산(건물)과 그 일대(건물, 가용토지 등)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현장조사 추진 계획 마련 ? ’20. 6. 10. : 잠재적 개발 가용 공간 발굴을 위한 서남권 현장조사 추진 <잠재적 개발 가용 공간 발굴을 위한 서남권 현장조사 용역> · 조사대상: 서울시 서남권 공유재산(건물) 630개소 · 주요내용: 대상지 현장조사·분석, 가용 공간 구체화, 관리카드 작성 및 유형화 등 · 과업기간: 2020. 7. 29. ~ 2021. 5. 25. Ⅱ 그간 주요 성과 시유건물 전수 기초조사 : 활용가능 규모 파악, 실현가능성 높은 대상지 발굴 ? 건물 2,601개소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 노후도, 연면적 종합분석결과를 토대로 전체 여유 연면적 2.12㎢ 도출 ? 전체 여유 연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80%에 해당하는 규모 ? 15층 복도형 아파트 ? 여유 연면적, 노후도, 용도 등을 고려하여 활용가능성 및 잠재력이 높은 상위 40개소 우선 검토 대상지 추출 및 관련 부서 공유 <활용가능 규모 상위 40개소 규모 ≒ 79만㎡>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 일련코드 부여를 통한 종합 관리카드 제시 ? 시유건물의 자산형태, 용도의 특수성, 노후도, 여유 연면적을 담은 일련코드 개발, 대상지 특성을 한눈에 파악 자산형태 + 용도 특수성 + 노후도 + 여유 연면적 순위 ⇒ 종합 코드 ① 단지시설 C (Complex) ① 일반시설 G (General) ① 오래된 시설 O (Old) 순위 1, 2, 3 … ① C-G-O-1,2,3… ② 개별시설 I (Individual) ② 특수시설 S (Specific) ② 어린 시설 Y (Young) ② C-G-Y-1,2,3… ③ 정보 미상 U (Unknown) ③ C-G-U-1,2,3… … ? 기존 기초정보 위주 관리 ??? 도시·건축적 관점에서 상세 정보 제공 (건축물·도시계획 정보, 주변현황, 부동산 현황, 활용가능범위, 추가 검토사항 등) <대상지 관리카드 양식(안): 붙임1> Ⅲ 추진계획 추진전략 서울시 공간자원 가치 향상 및 효율적 관리 추진목표 ’22년까지 공유재산-건물 2,601개 관리카드 전체 구축 핵심 과제 공간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도모 주변 여건을 반영한 상세 정보 구축 활용체계 확립하여 효과적인 사업 추진 추진 과제 ? 현장조사 결과 등 자료화 (‘서울 공간정보맵’ 연계하여 향후 디지털화 추진) ? 시유재산(건물)과 그 일대에 걸친 현장 중심의 종합적인 조사 분석 ? 가용 공간의 선제적인 검토를 통한 사업화 방안 마련 및 정책 반영 세부계획 ? 추진방향 한 계 극 복 토지 중심의 신축사업 현장 중심의 공공건물 가용 공간 발굴 및 구체화 단순 기초정보의 공유재산 관리 종합 분석 자료 구축과 공유 개별적, 단일적인 사업 추진 소통과 연결 중심의 사업화 단계별 현장조사 추진 ? 조사대상: 서울시 생활권역별 공유재산(건물) 2,601개 및 그 일대 ? 추진내용: 단계별·연차별 현장 중심의 조사·분석, 관리카드 구축 등 ? 현장 중심의 조사 분석 내용을 토대로 관리카드 구축 및 개선 ? 대상지 현황과 그 일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활용가능성 평가 ?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가용 자원 발굴과 이에 대한 사업화 방안 마련 ? 추진일정 주요사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달성목표 현장조사 추진 시유재산(건물) 전수 기초조사 서남권 조사 (630개소) 동북·서북권 조사 (1,140개소) 도심·동남권 조사 (831개소) 2,601개 정보 구축 관리카드 DB 구축, 정보 연계 ? 주변현황과 활용가능성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담은 관리카드 마련 ? 실제 도시공간 정책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디지털화 추진) 관리카드 DB - ‘시유재산정보시스템’ ↔ ‘서울 공간정보맵’ 연계 자산관리과 <공유재산 운용 관리> 도시공간개선단 사업부서 <정보 검색 및 활용> 공유재산 활용 체계 확립 ? 관련 부서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실무 TF 구성하여 사업화 지원 자산관리과 <행정 관련 총괄> 취득·처분·활용 적정성 검토 ? 도시공간개선단 <관리카드 및 활용방안 제시> 관리카드 중점 관리 ? 핵심 정책 사업부서 <핵심 사업 추진> 공공주택, 돌봄, 청년, 창업 등 <실무 TF팀(안)> ? 공유재산-건물 활용 절차 마련하여 정책의 효율적 실현 도모 구분 및 절차 도시공간개선단 + 서울특별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업부서 자산관리과 사전 조회 매칭 검색 입지조건, 적정 공간 조회 ? ① 매칭요청 ? ? 건축 기획 적정 공간 추출 사업에 따른 후보군 추천 예산 규모 등 고려하여 건축기획 협의 추진 가능 ? ? ② 건축기획 발주기관 건축기획 의무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 ? 적정성 검토 공공건축물 사업계획 사전검토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 ③ 적정성 검토 및 사전검토 의뢰 취득기본계획 수립 (사업 계획 수립) ? 적정성 검토 ? ? ? 행정절차 이행 공공건축심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 ④ 각종 절차 이행 (1) 투자심사 (2) 공유재산심의 및 공공건축심의 등 ?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안) 수립·제출 ? ? ? 본격 추진 사업 DB 구축 지속 관리·갱신(정보 요청) ? ? 사업 추진 사업 정보 공유 ? 관리계획 및 예산 의결사항 통보 <공유재산-건물 활용 절차(안)>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에 따라 ‘건축기획’,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의무화 (사전검토 대상: 설계비 1억원 이상 / 공공건축심의 대상: 설계비 5천만원 이상) Ⅳ 행정사항 연차별 소요예산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공유재산-건물 현장조사 및 활용구상 전수 기초조사 (공유재산-건물 전체) 서남권 조사 (630개소) 동북·서북권 조사 (1,140개소) 도심·동남권 조사 (831개소) 1,289백만원 239백만원 250백만원 400백만원 400백만원 협조사항 ? ?공유재산(건물) 관리카드? 구축 및 관리(디지털화) - 공공건축물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 도시공간개선단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 공유재산(건물) 활용 사업 추진 및 정보 공유 : 전 실·본부·국 ? 실무 TF를 통한 사업 협조 및 관리카드 적극 활용 : 핵심정책 사업부서 (공공주택, 돌봄, 청년, 창업 등)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서울 공간정보맵 연계 지원 ? 공유재산심의 안내시 공유재산(건물) 관리카드 활용 권고 ? 공유재산 심의시 공공건축물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 반영 : 자산관리과 붙임 1. 보고자료(PDF) 1부. 2. 관리카드(안) 1부. 끝.
21217521
20210928143231
본청
도시공간개선단-11102
D00000408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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