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민원으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결혼식에 어려움을 겪으신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당황스럽겠지만 현재의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므로 넓은 혜량으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위약금 분쟁이 급증한 예식업종을 대상으로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2020.9.10.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공정위 홈페이지 공정위 소식 8021번 참조) 중에 있습니다.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 새로 마련,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신설, 위약금 지급방식 개선 등 현행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소비자전문상담사가 분쟁조정 기준 안내, 사업자·소비자 간 원만한 해결 중재를 위해 서울상생상담센터(☎ 02-2133-4864,4936)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위약금 분쟁 등 예식업체와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 상담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무사무관 박정숙 가족문화팀장 고은미 가족담당관 09/16 김경미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9777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201 /전송 02)3146-1208 / jsmin97@seoul.go.kr / 부분공개(6)
21217360
2021092814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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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19777
D00000408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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