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제발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 싸이클 이용자의 과속으로 인한 불편으로 자전거 운행속도 규제를 요청하셨습니다. 한강공원에서의 자전거 운행속도 규제는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매년 자전거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문화 캠페인 시 공원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20km이하 자전거 운행속도 준수를 계도하고 있으나, 일부 이용자들의 참여 저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한강공원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자전거도로 이용 준수사항 등에 대한 안전운행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자전거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자전거 안전문화 캠페인의 시작 일정이 불투명한 점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민활동지원과(정은경 3780-0772)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은경 시민활동지원과장 09/15 송경수 협조자 시행 시민활동지원과-2723 ( ) 접수 ( ) 우 04770 서울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 전화 02-3780-0772 /전송 02-3780-0740 / pandw1@seoul.go.kr / 부분공개(6)
21216214
20210928143231
본청
시민활동지원과-2723
D000004081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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