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신축아파트 내 신재생에너지 사용의무에 따른 설비구축범위 님 안녕하세요. 항상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데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공동주택 건설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사업자가 작성하고 승인된 환경영향평가서 및 관련 보완서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바, 승인 당시 작성된 서류 내용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세부적인 신재생에너지설비 원별 시공기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내기 시공 주체, 설치 범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거나 준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을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상의 계획에 따른 설치 위치 및 부하량 등에 적합하도록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시공해야 함이 원칙이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국토부 등 관련기관 질의 결과 등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담당 이종원, 02-2133-3570)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님 댁 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종원 신재생에너지팀장 김광찬 녹색에너지과장 09/15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48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70 /전송 / 200907153@seoul.go.kr / 부분공개(6)
21215804
2021092814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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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24859
D000004081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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