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염병 환자 이송 정보제공 협조 요청

동작소방서 수신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중앙대학교병원장 (경유) 제목 감염병 환자 이송 정보제공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나. 재난대응과-17668(2020.8.24.)호『「119이송 감염병환자 통보위반 조치」홍보등 추진 안내』 2.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보여주신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 ‘20.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전국 119구급대원들이 감염병 환자를 접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제때 감염병환자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고 있어 구급대원들이 뒤늦게 까지 격리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4. 각종 구급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 접촉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조·구급대원 및 시민의 안전한 구급환경 조성을 위해 구급대원이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 환자로 진단된 경우 해당 소방서 구급팀(유선 및 팩스)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제23조의 2(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이 조에서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로 진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장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한다. ② 소방청장등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한 구조·구급대원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방법 및 절차,제2항에 따른 조치 방법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끝.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김석중 구급팀장 이재준 재난관리과장 09/14 이철호 협조자 담당자 오창세 시행 재난관리과-5613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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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환자 이송 정보제공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613 생산일자 2020-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석중 관리번호 D0000040800884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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