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계획 변경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1887 결재일자 2020. 9.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동열 최석환 09/14 남길순 협 조 소장 성손준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 서정화 총무팀장 정언룡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계획 변경 2020. 09.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계획 변경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대하여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없이 각 부서 재산관리관 자체 방침 수립후 감면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보고 드림. ?? 추진근거 및 배경 ○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을 위한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계획’ 수립 : ’20. 3. 2. ○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감면을 위한「공유재산 조례」개정 : ’20. 3. 26. -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재난 시 사용·대부료 요율 1% 이상으로 감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 ’20. 3. 31.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세부계획 수립 시행 : ’20. 3. 31. - 피해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한시적으로 6개월(‘20.2.1.~7.31.)간 임대료율의 50% 감면 ○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계획 : ’20. 4. 8. - 서울시 지원계획을 기준으로 사업소내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 최대 환급 신청기간은 5년 이내이므로 각 부서별 감면 신청서 및 안건을 제출 받아 공원운영과에서 일괄 상정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기준(변경내용) ○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세부계획(자산관리과-4176호)’ 등의 지원대상[소상공인 등], 지원기간[’20. 2.∼7.], 지원내용(규모)[임대료(율)의 50%], 지원방법[환급 및 감면]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의한 임대료 납부유예, 공공시설 임시휴관 및 폐쇄 시 임대료 감경(면제) 또는 임대기간 연장 등은 적정하여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세부계획 및 세부지침(지원기준)’은 ’20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20.4.28.) 심의결과 ‘적정’ 의견을 득함. ○ 따라서,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 및 일상 복귀를 위해 향후 각 재산관리부서에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세부계획 및 세부지침(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기간·내용(규모)·방법 등을 정하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승인·결정을 신속히 진행하기 바람. ○ 단, 지원대상 확대(소상공인이 아닌 경우)가 필요한 경우 등은 각 재산관리부서에서 지원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심의회 별도 안건 상정 후 추진할 것. ?? 지원계획 변경 ○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 용 료 감 면 각 부서별 감면신청서 및 안건을 제출 받아 공원운영과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일괄 상정후 심의결과에 따라 감면 추진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세부계획 및 지원기준’에 따라 각 부서별 자체 방침 수립후 감면 추진 ○ 임시휴관 및 폐쇄시 사용료 감경 또는 허가기간 연장 처리(기존과 동일) ?? 행정 및 기타사항 ○ 각 부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지원 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정하고, 세부 지원계획을 세워 감면 추진 - 감면기간 : 2020. 2. 1. ~ 7. 31.(6개월간) - 감 면 율 : 임대료율 50% 감면(6개월간 사용료의 50% 감면) ※ 단, 피해사실 규명여부에 따라 임대료 감면요율이 달라질 수 있음. - 감면방법 : 코로나19 관련 피해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아 각 부서별 확인을 거쳐 자체방침 수립후 감면 ○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반드시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에 안건 상정후 그 결과에 따라 감면 추진 ○ 각 부서별 감면 결과는 향후 시의회 및 국회 등 각종 자료제출에 용이하도록 공원운영과에 감면내용 통보(행정메일 등) 붙임 :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감면 기준안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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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감면 기준안(2020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결과자료).hwpx

    비공개 문서

  • 1.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감면 관련 세부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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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계획 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1887 생산일자 2020-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동열 (300-5516) 관리번호 D0000040808648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및녹지관리 > 민간위탁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