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처리([※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 마스크미착용 관련개인이 마스크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 마스크미착용 관련개인이 마스크를...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 예방 및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해 2020.08.24.(월)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습니다. 본 조치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특별시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든 실내에서, 그리고 사람 간 접촉 위험이 있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위반사항 발생 시 2020.10.12.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0.10.13.부로 과태료 부과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별도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니 많은 양해부탁드립니다. 단, 계도기간 중에라도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감염병 전파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의 고취와 사업장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 속 마스크 착용 문화가 보다 공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계도기간 종료 후 현장 지도 및 점검,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문환 방역관리팀장 이동건 감염병관리과장 09/14 김정일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43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감염병관리과 / 전화 02-2133-9638 /전송 02-768-8853 / 762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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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처리([※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 마스크미착용 관련개인이 마스크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4333 생산일자 2020-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환 (02-2133-9638) 관리번호 D00000408023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