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처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처리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유해 집비둘기로 인한 피해관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해 집비둘기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건물 부식 등 재산상의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를 말하며, 「유해 집비둘기 관리업무 처리지침(2010.3, 환경부)」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 지침에 따라서 유해 집비둘기로 인한 피해가 있는 해당 지역 자치구별로 번식 제한을 위한 알 및 둥지제거, 인위적인 먹이주기 금지 시민 홍보 및 계도, 피해가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피제 배부 등 자치구 실정에 맞게 관리방법을 적용하여 유해 집비둘기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및 개체수 저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먹이주기 등에 대하여서는 현행법상 계도 등의 조치만 취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자연생태과(담당 이명희, 02-2133-2151) 또는 해당지역 자치구 공원녹지과(광진구 공원녹지과 02-450-77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명희 자연자원팀장 박경옥 자연생태과장 09/14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6916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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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6916 생산일자 2020-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희 관리번호 D0000040809106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생태계위해동식물관리 > 유해및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