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서울대공원 다자녀 인증 관련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서울대공원 다자녀 인증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서울대공원을 자주 방문하고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자녀 가족 혜택 관련 정책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대공원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0조를 근거로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다자녀 가족지원카드에 등재된 가족들에게 입장료를 감면(30%)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대공원이 경기도 과천에 위치해 있어 2019년 1월 3일 상기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민들도 다자녀 감면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건의하신 전국 또는 인천시민들에게 다자녀 가족 감면 확대는 아쉽지만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정책 결정시 참고하도록 관련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대공원 동물원 및 테마가든 방문시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30% 감면(2020.12.31.까지)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이용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공원을 방문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운영과(02-500-7320)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공기현 운영과장 09/14 김명준 협조자 시행 운영과-5254 ( ) 접수 ( ) 우 06756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159-1) / www.grandpark.seoul.kr 전화 02-500-7011 /전송 02-500-7990 / gru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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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서울대공원 다자녀 인증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운영과
문서번호 운영과-5254 생산일자 2020-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공기현 (02-500-7011) 관리번호 D00000408038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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