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안경원의 기타수질오염원 확대 적용 관련 홍보 리플릿 배포 1. 환경부 수질관리과-3173(2020.09.03.)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는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에 따라‘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물환경보전법의 개정ㆍ시행(2019.10.17.)에 따라‘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인 안경원’이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홍보 리플릿을 배포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배포처 : 25개 자치구(각 10부) 4.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의 홍보 리플릿을 활용하여 동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안경원 홍보 리플릿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과) 주무관 신동진 하수악취저감팀장 김형수 물재생계획과장 09/14 이임섭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121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17 /전송 02-2133-1042 / sdj9962@seoul.go.kr / 대시민공개
21214420
20210928143231
본청
물재생계획과-12104
D000004080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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