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질의회신(대리인의 추천인 가능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대리인의 추천인 가능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표준선거관리규정 제5조제4항에 따른 대리인을 제4조에 따른 선거인으로 보고 제24조에 따른 입후보자의 추천인 역할 가능한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4조에 따르면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기 실시되는 사업시행구역 내 조합원을 말하고,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선거권은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 당해 사업시행구역의 조합원으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에게 있음. - 단,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인이 직접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여 대리인 위임장·지정서를 제출하면 조합(추진위원회) 선관위는 위임자 등을 선거인명부에 등재하도록 정함. - 이 경우, 선거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대리인을 위임·지정하였다고 해서, 그 대리인이 법령 상 조합원(토지등소유자)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4조에 따른 선거인에 해당하지 않아 입후보자의 추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54조에 따르면 “본 규정의 적용 및 운용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9/1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358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2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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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질의회신(대리인의 추천인 가능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3581 생산일자 2020-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곤 (2133-7202) 관리번호 D000004080278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