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관련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계획조례 제24조 관련 질의 회신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주신 께 감사드리며, 개발행위허가 관련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업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1의2]제1호 가목(3)에서“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경사도·임상·표고·인근 도로의 높이 및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의2 1호 “경사도 산정방법:「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3 비고 제2호나 에서 평균경사도 측정을 위한 격자는 10m×10m의 크기로 설정하고, 수치지형도에 공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규칙삼각망을 생성한 후 격자 내 삼각면의 경사도에 면적비율을 적용하여 측정대상지의 평균경사도를 산출한다.”라고 규정하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2]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구체화하여 [별표1]1.분야별 검토사항 가. 공통분야 (3) (나) “평균경사도 18도(녹지지역에서는 12도) 미만인 토지. 다만, 일필지 내에 격자(10m×10m)가 1개 이상일 경우(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허가·신고를 받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 격자별 산출된 평균경사도 중 최댓값을 적용한다. 라고 구체화 하였습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측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락 격자(10m×10m)크기로 설정하고 공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규칙삼각망을 생성한 후 격자내 삼각면의 경사도가 산출되면 면적비율을 적용하여 측정대상지의 평균경사도를 산출합니다. 서울시도시계획조례는 일필지내 격자가 1개 이상일 경우 격자별 산출된 평균경사도 중 최댓값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 필지내 모든 격자의 경사가 18도 미만인 경우만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해당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시설계획과(02-2133-8412, 이세광 주무관)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세광 생태환경계획팀장 이소연 시설계획과장 09/14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054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8 /전송 02-2133-0739 / lsking@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도시계획조례 제24조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0542 생산일자 2020-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세광 (02-2133-8418) 관리번호 D000004080876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행위허가관리 > 개발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