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국 PC방 고위험시설 해제 및 집합제한 조치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3881(2020.9.13.)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감염병 확산 상황,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9.14.(월)부터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방역조치에 대한 조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전국의 PC방을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하고,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PC방의 집합금지 조치도 해제합니다. - 다만, 9월 27일 까지 전국 PC방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시설별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적용대상 : 전국 PC방 ○ 적용기간 : 2020.9.14.(0시부터)~9.27.(24시까지) ○ 조치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 (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붙임2 및 붙임3 참조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4.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소관 시설에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운영 시 준수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라며, 관내 PC방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실시하여 1회라도 위반 사항 적발 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대상 : 서울시내 PC방 대상 시설 전수 - 점 검 일 : 9.14.(월)~9.20.(일) / 7일간 ※ 전수점검 이후 선별 점검 지속(~9.27.(일)) ※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주요내용 - 현장점검 결과 1회라도 핵심 방역수칙 위반 사항 적발 시, 2주간 집합금지 명령 시행 -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 고려해 즉시 고발과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병행 가능 -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가능 5. 또한 현장점검 결과를 붙임4 양식에 작성하시어 매일 16시까지 경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비공개). 2. 중앙사고수습본부 PC방 고위험시설 해제 및 집합제한 조치 1부(비공개) 3. 전국 PC방 핵심 방역수칙 1부. 4. 현장점검 결과 제출 양식 (별도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미숙 콘텐츠산업팀장 이진숙 경제정책과장 09/13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4411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9층 / 전화 /전송 / as4378@seoul.go.kr / 부분공개(5)
21214035
20210928143231
본청
경제정책과-14411
D0000040800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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