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기수거함 설치 수요조사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기수거함 설치 수요조사 협조 요청 1.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시민들의 국기 관리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본청 및 산하 공공기관 청사(민원실 등) 내에 국기수거함을 설치·운영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제7조(국기의 점검ㆍ관리) ① 시장은 국기를 게양하는 사람이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관리하도록 하고 국기의 오염·훼손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개정 2019. 9. 26.>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본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민원실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오염·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홍보한다. <신설 2019. 9. 26.> ③ 국기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작·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9. 26.>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거된 국기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9. 9. 26.> 3. 이에 따라, 시 본청 및 산하 공공기관 내 국기수거함 설치·운영 수요를 파악하여 제작·보급코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요 조사 개요 1) 제출대상 : 시민이 상시 방문하는 민원실 등 시설을 보유한 기관 2) 제출내용 : 국기수거함 설치 가능 대상지 및 관리담당부서 ① 국기수거함 설치 가능 대상지 - 청사 로비, 민원실 입구 등 시민의 눈에 쉽게 띄고 접근이 용이한 위치 적극 발굴 ※ 붙임1 수거함 표준규격 참고하되, 디자인은 우리시 브랜드 적용하여 변경 예정임을 감안 ② 국기수거함 관리 담당부서 - 월 1회 내지 분기별로 수거된 태극기를 市자치행정과로 이관할 담당 지정 3) 제출기한 : ’20. 9. 25. (금) 4) 제출방법 : 붙임2 서식 작성하여 공문 제출 붙임 1. 국기수거함 규격 등 참고자료 1부. 2.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 주무관 지주은 행정팀장 배종은 자치행정과장 09/11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92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837 /전송 02-2133-0776 / jooeu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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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국기 수거함 표준 모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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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제출서식)국기수거함 설치 수요조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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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기수거함 설치 수요조사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9273 생산일자 2020-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지주은 (02-2133-5837) 관리번호 D00000407923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의전및행사 > 국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