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직 및 공공안전관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 연장 안내 1.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17호(2020.9.9.) 관련입니다. 2. 2020.9.9.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코로나 19 확산으로 가족돌봄을 필요로 하는 소속 공무직 및 공공안전관 직원이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이며,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1350)로 문의 구분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사유 (붙임 고시 참조) 휴가일수 10일 연장 사용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 모 또는 부는 15일 연장) ※ 적용기간: ‘20.9.9.~12.31. 휴가사유 ① 코로나19확산으로 ‘심각’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대해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원, 휴업, 휴교 등을 실시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자가격리 대상이 되거나 소속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등교(원) 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가 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코로나19 관련하여 원격수업, 격일(주) 등교(원)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행정사항 가. 휴가신청 시 휴가신청서[붙임3], 휴가사유 증빙자료(휴업, 휴교 안내문 등), 가족관계증명서(최초1회) 첨부하여 내부결재 붙임 1. 남녀고용평등법(법률 제17489호, 2020.9.8.일부개정) 1부. 2.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17호) 1부. 3.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이정만 인사팀장 신민준 소방행정과장 09/11 이홍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309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32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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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4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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