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팔당댐 방류량 4,000톤 이상, 수상활동 신고)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한강 수상안전을 위하여 한강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팔당댐 방류량에 따른 한강 운항 통제의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된 한강사업본부 재난안전대책 행동안내서에 의거하여 기상 상태와 팔당댐 방류량에 따라 선박운항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팔당댐 방류량 3,000톤/초 이상(방류량 증가 시), 4,000톤/초 이상(방류량 감소 시)에서는 모든 선박의 운항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맞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주기적으로 팔당댐 방류량 및 운항통제 알림 문자를 전송하고 상시 현장 확인을 하고는 있으나 현장에 상주하여 감독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귀하에 민원에 대해 속히 출동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원 내용은 9월 7일 수상활동에 대한 것으로 추정되며, 민원과 관련된 잠원 한강 공원 내에 있는 모든 수상레저사업장에 연락하여 운항 금지 계도 등 안전한 수상이용이 가능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또한 성수기 여름철, 안전 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인 만큼 해양경찰과 합동하여 불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시민분들께서 공원 이용에 불편을 겪으시지 않도록 더욱 더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원 이용에 불편을 끼친 점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부탁드리며, 귀하께서 접수해 주신 귀중한 시간과 신고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귀한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수상안전과 안종필 주무관(02-3780-082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안종필 수상안전과장 09/11 윤재한 협조자 시행 수상안전과-390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5)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1213307
20210928143231
본청
수상안전과-3901
D000004079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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