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응답소 민원 답변(집합금지명령 기준 부당)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코로나-19 응답소 민원 답변(집합금지명령 기준 부당)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운영제한 조치로 불편을 드려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시는 2020.8.28.(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에 따라 2020.8.30.(일) 0시부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해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허용하며, 프랜차이즈형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 배달만 허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귀하께서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로 집합금지조치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신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유행상황이 엄중하였고, 행정명령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방역조치 효과를 내야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의 확산을 방지하여, 기존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 등 많은 기관이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하고 있는 점 또한 이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영흠 식품안전팀장 代손광순 식품정책과장 09/11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17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6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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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응답소 민원 답변(집합금지명령 기준 부당)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1743 생산일자 2020-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흠 (02-2133-4726) 관리번호 D00000407948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