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길거리 흡연자 마스크 착용 관련 민원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길거리 흡연자 마스크 착용 관련 민원 답변 안녕하세요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으로 인해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문의 주신 흡연 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서울시 지침 관련 답변드립니다. 2020년 8월 24일(월) 0시부터 서울시 전 지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마스크 의무착용은 실내의 경우 모든 곳, 실외의 경우 집합, 모임, 행사,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접촉하는 경우 또는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됩니다. 의무착용 예외사항으로는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 음식물을 섭취할 때, 기타 불가피한 경우(호흡 곤란 등 건강상의 이유, 진료 및 목욕·세면·양치 등 개인보건위생 활동 시 등) 둥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내·외 구분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담배의 경우 기호식품으로 분류하여 음식물 섭취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흡연행동은 마스크 의무착용 예외사항으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흡연 전, 후 및 대화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는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야 하며 가려지지 않을 경우 미착용으로 간주됩니다. 착용으로 인정하는 마스크 종류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 면 마스크 모두 가능하나, 망사용마스크는 현재까지 비말차단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습니다.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지속됩니다. 서울시는 2020.10.12.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단속처분을 유예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마스크 의무착용을 독려드리고 있습니다. 계도 기간 종료 이후에는 행정명령 불이행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확진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단속 방법과 단속 범위 등의 지침은 현재 마련 중에 있으며 계도기간 중 별도 공지드릴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실내·외 생활방역을 더욱 강화하고, 금연지원서비스를 보다 확대하여 흡연자분들이 본인과 모두의 건강을 위해 금연을 시도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지혜 건강정책팀장 노춘열 건강증진과장 09/11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85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68 /전송 02-2133-072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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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흡연자 마스크 착용 관련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8529 생산일자 2020-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혜 (02-2133-7568) 관리번호 D00000407967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