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사항 회신(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완화기준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사항 회신(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완화기준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봉은사로변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시행지침의 높이완화 항목에서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라 확보된 공지 면적을 포함하여 높이 완화가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3. 동 시행지침 별첨‘[1]높이 완화기준’에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건축법,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정하는 설치 의무면적을 전부 포함해서 산정하므로,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라 확보된 공지 면적을 포함하여 기준높이 완화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건축기획과(02-2133-7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주미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9/1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700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12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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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항 회신(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완화기준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7005 생산일자 2020-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미 (02-2133-7112) 관리번호 D000004079243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가로구역별건축물높이기준수립및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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