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부동산 취득세 이의신청에 따른 민원회신 우리시 세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2020. 9. 9.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지방세 이의신청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보내주신 민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불복민원 사항으로 해당 민원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 하신 다음, 경청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처분청의 통지를 받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6조에 따른 지방세 이의신청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로 지방세 이의신청은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매월 개최되는 서울시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할 사항은 서울시청 세제과 김주환 주무관 전화번호: 2133-3365 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 1부. 끝. 주무관 김주환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09/10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34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별관1동 9층(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5 /전송 02-2133-1033 / by_m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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