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건축법상 건축이 금지된 공지 적용가능 여부 [협조답변] 우리시에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별표1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으로 지정된 부분은 보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허가 시 비오톱1등급 토지는 보전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주무관 이세광 생태환경계획팀장 임미경 시설계획과장 01/28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1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8 /전송 02-2133-0739 / / 대시민공개
21212871
20210928143231
본청
시설계획과-1147
D000003545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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