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4147 결재일자 2020. 9.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양경은 김경원 김기현 09/16 송다영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2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9.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제2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9. 3.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20. 9. 15. 제297회 본회의 의결 ○ ’20. 9. 15.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4) ○ 주요내용 : 조례 제8조 제1항(대표이사의 직무 확대), 조례 제15조 제3항(결산서류 제출기한 2개월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8조 (임원의 직무) ①대표이사는 재단 및 서울여성플라자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재단, 서울여성플라자 및 스페이스 살림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ㆍ② (생 략) 제15조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 향후계획(안) ○ ’20. 9. 18.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9. 2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10. 5.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제2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4147 생산일자 2020-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경은 (2133-5038) 관리번호 D00000408253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