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집합건물 분쟁조정 기간연장 통보(22664) 1. 님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집합건물 분쟁조정 신청관련입니다.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6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조정기간을 연장결정하고, 이를 신청인께 서면 통보드립니다. 가. 결정근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의6 제2항 제52조의6(조정의 절차)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분명히 밝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나. 연장사유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대면회의 자제 관련 지침을 적극 준용하여 당사자 및 조정위원 등의 일정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옥경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9/16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732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21210905
20210928143530
본청
주택정책과-17324
D000004082644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