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집합건물 분쟁조정 기간연장 통보(22664)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집합건물 분쟁조정 기간연장 통보(22664) 1. 님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집합건물 분쟁조정 신청관련입니다.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6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조정기간을 연장결정하고, 이를 신청인께 서면 통보드립니다. 가. 결정근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의6 제2항 제52조의6(조정의 절차)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분명히 밝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나. 연장사유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대면회의 자제 관련 지침을 적극 준용하여 당사자 및 조정위원 등의 일정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옥경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9/16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732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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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분쟁조정 기간연장 통보(2266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7324 생산일자 2020-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옥경 (02-2133-7036) 관리번호 D000004082644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