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기충전시설 자체 안전교육 계획보고 1. 관련근거 가. 안전관리규정 제11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대리??, 제20조 ??점검원의 자격 및 인원?? 나.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제10조 3항, 제11조 3항, 제14조?? 다. 소방행정과-8127(2018.7.16.)호 ??고압가스 제조(충전)시설 안전관리규정 자체 변경요청(알림)?? 라. 소방행정과-8598(2018.7.26.)호 ??고압가스(충전시설) 안전관리규정 변경 알림?? 마. 소방행정과-9897(2020.9.11.)호 “소방공무원 인사발령 통지” 2. 위와 관련 현장대응단에서 관리·운용중인 공기충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20.9.16. ~ 완료시(기간 중 10시간) 나. 교 관 : 소방장 신도선(필요시 각팀 담당자 추가교육 실시) 다. 피교육자 : 소방사 반재민(필요시 진압대원 및 구조대원 추가교육 실시) 다. 내용 - 교육훈련 과정의 목적 - 설비, 기구 등의 취급방법 및 취급 시 주의사항 - 가스의 성질 및 취급방법 / 안전장치, 각종 보호구 등의 취급요령 - 작업절차 및 수칙 / 시설기준 및 점검요령 - 예방 조치사항 / 응급조치 및 복구에 관한 사항 - 기타 가스안전에 관한 사항 등 3. 안전관리자는 안전교육 후 근무일지에 기재하고 최종 결과를 붙임서식에 의하여 내부결재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압가스 충전시설 안전관리규정(종로소방서 현장대응단) 1부. 2. 공기충전기 충전원 안전교육 결과(예시) 1부. 끝. 담당자 신도선 진압2대장 정병철 지휘2팀장 이영병 현장대응단장 09/16 이용관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6153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1층 현장대응단 (수송동) / 전화 734-0119 /전송 739-0118 / shindosun@seoul.go.kr / 부분공개(6)
21208706
20210928143530
본청
현장대응단-6153
D000004082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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