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년 서울시 사무위탁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전 직원 인권교육 의무 이수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년 서울시 사무위탁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전 직원 인권교육 의무 이수 안내 1. 서울시 인권담당관-10239(2020. 9. 14)호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0조(인권교육)에 의거 각 자치구에서는 시립 거주시설 및 단기거주시설에서 시설장을 포함한 전 직원이 반드시 인권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비대면)교육을 적극 권장하여 주시고, 시설별 인권교육 대상자 현황 및 집합교육 신청자 명단(시설별 1인 이하)을 ’20. 9. 21.(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집합교육은 상황에 따라 최소한(또는 취소)으로 될 수 있음 4. 아울러, 각 시설별 인권교육 결과보고서를 (붙임3)양식에 따라 ’20. 10. 3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비대면)교육 안내 ♣━ - 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내 아래 3개 강의 중 1개 선택 수강 연번 강 의 명 주 제 1 2019 나와같다면 (인권교육용) 다문화, 청소년, 노인 등에 관한 혐오와 차별 2 2018 앙상블 (인권교육용) 직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성, 장애인 등에 관한 혐오와 차별 3 2017 하루의재발견 (인권교육용) 일상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혐오와 차별 ※ 온라인 교육 수료증은 각 기관·시설 자체 보관(필수) ━♣ 집합교육 안내 ♣━ - 집합교육 일정 차수 일 자 시 간 장 소 비 고 1 후생동 4층 강당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음 (변동시 추후 재 안내)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온라인 교육 이수 권장) 2 3 4 붙임 1. 2020년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계획 1부. 2. 인권교육 대상자 현황 및 집합교육 신청자 명단(제출 서식) 1부. 3. 2020년 인권교육 결과보고서(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중랑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유민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홍성보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9/16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76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948 /전송 02-2133-0722 / alswn528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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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0년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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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인권교육 대상자 및 집합교육 신청자 명단 (시트1~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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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20년 인권교육 결과보고서_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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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년 서울시 사무위탁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전 직원 인권교육 의무 이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7641 생산일자 2020-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민주 (02-2133-7948) 관리번호 D000004082596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