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7648 결재일자 2020. 9.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조경일 장중석 조경익 정진우 09/16 김선순 협 조 제2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9.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제2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9. 02. 제297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20. 9. 15. 제297회 본회의 의결 ○ ’20. 9. 15.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명 ○ 주요내용 - ‘점자·음성변환용코드’를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로 변경함(안 제4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4조(책무) ① (생 략) 제4조(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의사소통장애인에게 보완대체의사소통 상징체계, 단말기 및 프로그램, 주변기기, 의사소통 조력인, 한국 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점자ㆍ음성변환용코드가 --------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 ?? 검토의견 : 수용 ○ 동 개정 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제22조(정보에의 접근)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의 개정임. 상위법과 동일한 용어로의 변경에 동의하며 다양한 편의제공 수단을 포괄하기 위한 조례개정 취지에 동의하여 이견 없음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9. 18.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9. 24.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 ’20. 10. 5. 붙임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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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43530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7648
D0000040826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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