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20년 하반기 무허가·불법위험물 저장 및 취급 의심대상 불시단속 계획 1. 관련문서 가. 예방과-2219(2020.02.12)호 「2020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나. 「위험물안전관리법」제22조(출입·검사) 및 규제업무처리규정 10조 2. 위와관련 무허가·불법위험물 저장 및 취급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심대상에 대하여 불시단속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나. 대 상 : ※ 다. 검사자 : 라. 방 법 : 기간 중 불시단속 마. 의 뢰 : 유통중인 위험물의심제품 수거시 판정기관에 의뢰 3. 각 과 및 각119안전센터는 출장 및 소방활동 업무 등 무허가·불법위험물 저장 및 취급 의심대상 발견 시 예방과(위험물안전팀 위험물 담당, fundsung@seoul.go.kr)로 메일·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무허가·불법위험물 취급 의심대상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천호119안전센터장,고덕119안전센터장,암사119안전센터장,길동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성봉수 위험물안전팀장 김병수 예방과장 09/16 박상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13166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예방과 (성내동)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6981-7691 /전송 02-6981-7677 / fundsung@seoul.go.kr / 부분공개(6)
21207628
20210928143530
본청
예방과-13166
D000004082140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