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7582 결재일자 2020. 9.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권택중 이문성 09/16 代이문성 협 조 보 고 서 (급수공사비 추가고지 발생현황 보고) 2020. 09.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급수공사비 추가고지 발생현황 보고 명에 의거 노원구 지역 담당 업무수행 중 노원구 공릉동 해오라기어린이공원 급수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여 보고합니다. Ⅰ 현 황 ? 위 치 : ? 수요가 : 노원구청 푸른도시과 ? 용 도 : 해오라기공원 내 공원음수대 설치를 위한 계량기 설치 Ⅱ 보 고 내 용 ? 해당 급수공사비 산정은 실제공사비 부과대상으로 현장조사 후 결정된 계량기 설치위치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산정하여 노원구청에 통보(‘20.8.21)하여 공사비 납부처리가 되었으나, ? 추가 지장물 발견(하수관)으로 인해 당초 위치에 설치가 불가함에 따른 계량기 위치변경으로 설치연장 증가로 인한 급수공사비의 추가고지가 필요한 실정임. <<추가고지 현황>> 공사비 당초금액(원) 정정금액(원) 중·감(원) 비 고 실제공사비 2,185,000 2,911,000 726,000 원인자부담금 916,000 916,000 - 계 3,101,000 3,827,000 726,000 추가고지 Ⅲ 조 치 계 획 ? 추가 급수공사비(726,000원)을 수요가(노원구청)에 납부처리 할 수 있도록 요금과에 추가공사비를 발부 의뢰코자 합니다. 끝.
21207289
20210928143530
본청
급수운영과-17582
D000004082250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