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6219 결재일자 2020. 9.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권고은 박정우 이병철 09/16 이대현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20. 9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297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된「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조례개정 경위 및 내용 ? 추진경위 - ’20. 7.13 : 서윤기 의원 외 42명 발의 - ’20. 9.15 : 제297회 임시회 원안 가결 현행 개 정 안 제10조(청소년 회의 개최)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19세미만의 중·고등·대학생인 청소년으로 구성된 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제10조(청소년 회의 개최) ----------------------------------------------------------청소년--------------------------------------. ? 조례 개정안 검토의견 : ‘시의회 의결안 수용’ ?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8조의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임 ? 청소년을 ‘학생’ 신분으로 제한하지 않고 유학, 대안교육, 홈스쿨링 등 모든 청소년들의 참여와 권리를 증진시키는 것이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청소년의회 및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등 각종 청소년 회의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기 시행 중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9.24(목)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10.5(월) 예정 붙 임 :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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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6219 생산일자 2020-09-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고은 (02-2133-4114) 관리번호 D00000408217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