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11213 결재일자 2020. 9.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서울협치담당관 김경란 구재성 09/16 이동식 협 조 임기제공무원 채용 원서접수 결과 및 서류전형 계획 2020. 9. 16.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임기제공무원 채용 원서접수 결과 및 서류전형 계획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대한 원서접수 결과 및 채용자격 적합 여부 등 심사를 위한 서류전형 실시계획을 보고드림 ?? 채용 개요 ○ 채용인원 : 1명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근무예정 부 서 담 당 직 무 내 용 협치 지원관 시간 선택제 임기제 ‘나’급 1명 임용일 ~ 2023.1.17. (주당35시간)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서울협치 담당관 - 시?구 민관협력 의제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총괄지원 - 지역 협치 협의체 지원 및 협력 - 자치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및 실행사업 자문 등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퇴직에 따른 결원 채용으로 근무기간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이며, 해당기간 만료 후 기간연장 불가함. ○ 채용방법 : 경력경쟁 채용시험에 의한 선발 ?? 응시원서 접수결과 ○ 접수기간 : 2020. 9. 8.(화) ~ 9. 10.(목) ○ 접수결과 : 18명 응시 번호 응 시 자 응시 번호 응 시 자 성 명 출생연도(만나이) 성 명 출생연도(만나이) 나-1 나-10 나-2 나-11 나-3 나-12 나-4 나-13 나-5 나-14 나-6 나-15 나-7 나-16 나-8 나-17 나-9 나-18 ?? 서류전형 계획 ○ 심사개요 - 일 시 : 2020. 9. 22.(화) 14:00 - 장 소 : 신청사 10층 회의실 - 심사대상 : 18명(응시자 전원) - 심사위원 : 3명(내부위원 1, 외부위원 2) 연번 구분 성 명 현 직 1 내부 2 외부 3 - 외부위원 구성사유: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적극적 심사 실시 <관련 규정: 2020년도 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 p.50~51 【 서류전형 시험위원 : 2인 이상】 ?(적격성 심사) 제출서류의 구비여부,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여부, 유효기간의 도과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응시자격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만을 판단하는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구성 가능 ?(적극적 심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하고자 할 때, 응시인원, 임용예정직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채용부서의 판단 하에 필요 시 외부위원 1/2 이상 포함하여 서류전형 심사위원회 구성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3조 준용 다) 선발시험 심사(합격결정 방법) ○ 제1차 서류전형 - 서류전형은 제출서류에 의하여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만을 결정하며,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함 ⇒ 직무분야와 연관성 여부가 의심될 경우,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등 서류전형시 직무분야 연관성 여부, 경력 인정범위 등 결정 후 서류전형 진행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위 합격자결정방법에도 불구하고 채용 부서에서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 ※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예시) ? 공고시 우대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해당 조건의 충족 ? 서면심사시 일정기준을 정하여 점수화하는 경우 기준점수 이상 ? 직무와 관련 있는 자격증·학위취득이나 일정기간 근무경력 ? 직무가 요구하는 수준에 적합한 학력 및 경력 소지 ? 일정점수 이상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학교성적의 취득 ? 서류전형을 단계별로 실시할 수 있음 예시) 1단계 : 직무관련성 심사 ⇒ 2단계 : 어학, 경력 등 심사 ? 기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요건, 응시자격 등 임용예정직무 및 시험별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 ※ 임용예정직무에 불합리한 기준(예시) ? 성별, 연령 등 차별적 요소에 의한 기준 ? 임용예정직무와 관련없는 자격증, 학력 등의 기준 ○ 심사방법 - 응시자 제출서류의 적정 여부(권한 있는 기관 발행여부 등) 확인 -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이 채용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심사위원 전원 합의에 따라 적격, 부적격 여부 최종 판단 ※ 채용자격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채용 자격기준 중 하나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일) 구 분 채용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기업, 법인 및 단체 등에서 공동(협력)사업개발, 민간협력 증진 또는 민간협력 네트워크 기획·수행 경력 ※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 ?? 향후일정(안) ○ 서류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9. 25.(금) ○ 면접시험 실시 : 10. 6.(화)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개별통보) : 10. 12.(월) ○ 채용후보자 신원조사 : 10. 12.(월) ~ ○ 제1인사위원회 채용승인 : 11월 ○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 : 11월 붙 임 1. 서류심사위원회 위촉 승낙서(양식) 1부. 2. 서류심사표(양식) 1부. 3. 서류전형 심사 의결서(양식) 1부. 끝. <붙임 1> 승 낙 서 =================================== 본인은 서울특별시지방임기제공무원 선발시험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하면서 시험위원 위촉(임명)을 승낙합니다. 1. 시험위원으로 위촉(임명)된 사실을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누설하지 않는다. 2. 심사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일체의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는다. 3. 응시자와의 친인척관계 등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시험위원의 회피를 신청한다. 4. 기타 공정한 시험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언행을 삼간다. 위 사실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42조 의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임용령제48조에 의거 위반사실이 귀하가 소속된 기관에 통보되며, 향후 5년간 시험위원위촉(임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9월 22일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서울특별시 지방임기제공무원선발심사위원회 귀중 <붙임 2> 서류전형 심사표 1. 수 험 번 호 2. 성 명 3. 생 년 월 일 4. 학 력 5. 제출경력 년 월 6. 자격기준 충족 경력 년 월 8. 심 사 요 소 자격기준 충족여부 자격기준 충족사유 판 정 적격 부적격 ① 제출서류의 적정성 ② 채용 자격기준 충족 여부 9. 특 이 사 항 10. 심 사 위 원 (서명) (서명) (서명) ※ 참고사항 1. 자격기준 충족여부 및 적격 또는 부적격 해당란에 ○ 표시 2. 자격기준 충족사유에는 (예시) ‘학사 취득’ 또는 ‘관련분야 경력 2년’ 등으로 기재 3. 제출서류의 부적정 등의 경우는 특이사항란에 기재 후, 자격기준 충족여부 판단시 반영 <붙임 3> 서류전형 심사 의결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에 따른 응시자 서류전형을 실시 하고,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의결함. ?? 일시 / 장소 : 2020. 9. 22.(화) 14:00, 10층 회의실 ?? 심사 대상 : 18명 ?? 합격자 결정 : 명 분 야 직 급 채용 인원 접수 인원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인원 성 명 (응시번호) 협치지원관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1 18 2020. 9. 2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서류전형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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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43530
본청
서울협치담당관-11213
D000004082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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