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립서대문노인복지관 병설 데이케어센터송영차량 불용처분 검토 보고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7054 결재일자 2020. 9.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현중 민선희 09/16 김연주 시립서대문노인복지관 병설 데이케어센터 송영차량 불용처분 검토 보고 2020. 9.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정책팀) -- 송영차량 불용처분 검토 보고 에서 요청한 노후 송영차량 불용처리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임 ?? 관련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18-14호) ?? 검토대상 시설명 재산명 차량구입일 취득금액(원) 내용연수 불용요청 사유 송영차량 2009,12.7. 9년 -내용연수 초과 및 과도한 수리비용 지출에 따른 불용 요청 ?? 검토내용 ○ 해당 시설은 로 ’08.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따라 재가장기요양시설로 전환되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재활장비 및 송영차량을 지원받음(’09. 7월). ○ 일반승용차량의 내용연수는 9년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중요재산 처분 제한 기한을 초과했으며 <경제적 수리한계> 경제적 수리한계는 정비를 요하는 어떤 물품을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한계선 경제적 수리한계의 일반 기준은 물품의 내용연수와 수리비용의 상관관계에서 결정 물품의 최초 사용년도(취득한 1년 이내)에는 수리비가 취득가격의 70/100을 수리 한계의 최대치로 한다. 내용연수 최종년한(내용연수와 같음)에는 수리비가 취득가격의 20/100을 최대치로 간주한다. 3, 4번을 제외한 경우에는 경제적 수리한계비용에 대한 산정공식을 이용 최초년도의 최대치 x 취득가격 - (사용년수 x 취득가격) / (내용년수 x 2) ?? 검토결과: 승인 ○ 해당 송영차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 과다한 수리비용 소요가 예상되어 수리보다는 공매를 통한 불용처분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불용처분이 타당함. ?? 향후계획 ○ 온비드를 통한 공매처리: 2020. 9월 ○ 불용물품 처리에 따른 보조금 반납: 2020. 10월 붙임 1. 불용물품 처리 검토 요청 공문 1부. 2. 관련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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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서대문노인복지관 병설 데이케어센터송영차량 불용처분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7054 생산일자 2020-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중 (2133-7410) 관리번호 D0000040824426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