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승용차요일제 폐지에 따른 RFID시스템 철거 및 불용계획

문서번호 환경시민협력과-1577 결재일자 2020.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참여기획팀장 환경시민협력과장 주유현 최철웅 09/15 김연지 승용차요일제 폐지에 따른 RFID시스템 철거 및 불용계획 2020. 9. 환경시민협력과 (환경마일리지팀) 승용차요일제 폐지에 따른 RFID시스템 철거 및 불용계획 승용차요일제 폐지(’20.1.9)에 따른 혜택유예기간(6개월)이 만료됨에 따라 RFID 시스템 장비일체를 철거하고 불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물품상태 결정 (중고품, 폐품 등) → 내용연수 및 경제적수리 한계금액 확인 → 불용여부 결정 → 소요조회여부 결정 → 처분방법 결정 (매각,폐기처분,양여) → 처분방법에 따라 처리 ※ 제71조 1항3조,6조, 2항2조 ?? 현 황 ? 철거예정 RFID시스템 : 13개소 26대 ※ 기철거(’19.12월, ’20.4월) : 노원지하차도 등 6개소(26대) 연도 RFID단속시스템 설치 현황 비 고 ※ ’19.12월 철거(4대) - 노원지하차도(2), 천호지하차도(2), ※ ’20.4월 철거 - 남산1,3호터널 2개소(16대) ※ ’20.1월 철거(6대) - 아쿠아아트 육교(4), 중목초교 앞 육교(2) ?? 철거대상 검토 ? 철거대상 : 승용차요일제시스템(RFID) 13개소 장비 등 일체 ? 내용연수 : 내용연수 초과 - 내용연수 : RFID카드리더기(마그네틱카드판독기) 5년, 무선랜액세스포인트 5년 (서울시 물품관리시스템(2019년), 조달청 고시 제2018-14호) ? 불용여부 검토 : 불용 - 수명이 다하여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소요조회 : 소요조회 예외 -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소요조회 예외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2항 2조 ※ RFID카드(마그네틱카드판독기) 및 무선인식시스템 최초 생산업체의 도산으로 대체상품 불가 ?? 철거계획 ? 추진방식 : ? 철거진행 : 정보통신 전문업체를 통하여 전기단락, 통신장비 및 일체시설물 철거 조치 ※ 전기 및 통신공사시 도로안전 공사 가능업체 ? 추진일정 : ‘20년 10월 7일~15일 (약 8일)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시민협력사업 활성화,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제 추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 처분방법 : 전기함체, 통신장비, 지지대 등은 철거업체에 임시보관 향후 승용차요일제 일몰 후 서울시 SR센터로 무상양여 서울시 SR센터 (서울금속회수센터, 소형 폐가전·폐휴대폰 자원화, 불용품 처리) · 소형 폐가전제품의 적법한 처리와 도시광산 사업추진 목적으로 2009년 설립되어 서울시 및 자치구의 각종 폐금속자원을 수거, 분해공정을 거쳐 자원화 함 ?? 향후계획 ? ‘20.10월중 : RFID시스템 일괄 철거 ? ‘20.10월 : 불용 처리기준에 의거 철거기기 양여처리(→자원순환과) 붙 임 : 1. RFID시스템 규격 및 도입단가 1부. 2. 승용차요일제 RFID시스템 철거 및 철거일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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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fid시스템 규격 및 도입단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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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용차요일제 rfid시스템 철거 및 철거예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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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승용차요일제 폐지에 따른 RFID시스템 철거 및 불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
문서번호 환경시민협력과-1577 생산일자 2020-09-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유현 (02-2133-3614) 관리번호 D0000040812733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친환경교통문화확산 > 승용차요일제참여촉진및홍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