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망실 현장조사보고 등록번호 요금과-21543 결 재 주무관 요금과장 임상택 09/15 구경모 수도계량기 망실과 관련하여 현장조사 후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 9. 15. 조사자 : 행정7급 임상택 ○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 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내용 ○ 조사 내용 - 상기 소재지 연번1,2 합병후 신축완공후 12세대 분양중인 다새대주택, - 조사일 현재 다세대주택 신축완공 입주중이며, 연번1은 공사용수로 사용하였으며 연번2는 불사용 상태에서 20년6월30일 12세대 주계량기(40mm) 및 자계량기(12수전) 신개전 급수공사 신청후 설치 사용중이고, 급수공사시 기존 계량기 철거반납 또는 재사용 처리하여야 하나 미처리 망실상태, 현장소장()급수공사시 사업소 공사업체에서 가져갔다고 주장함. - 현장사진 20년6월30일 급수공사 설치 주계량기 사진 건출완공후 분양중인 건물 사진 ○ 처리 의견 - 연번1,2 계량기망실 수전은 신축건물 완공 단계에서 급수공사신청 공사비 납부후 급수공사 과정에서 기존 계량기 철거 반납 또는 재사용처리 되어야하나 미처리되어, 수용가의 과실로인한 무단철거 망실로 볼수 없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에 의거 과태료 부과없이(계량기 망실대금 부과)폐전 접수처리 코자합니다. 끝.
21203844
20210928143830
본청
요금과-21543
D0000040816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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