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재택근무 실시 1. 인사과-27417(2020. 9. 14.)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의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종료 및 2단계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무실 근무 부서원 1/2 이하 지속 실시 및 복무지침 수정과 관련 우리부서 재택근무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사무실 근무인원 제한 내용 > ○ 적용기간 : ’20. 9. 15.(화) ~ 9. 27.(일) ○ 재택근무 등 사무실 밀집도 및 대인 접촉 최소화를 위한 조치 강화 - 코로나19 대응 및 대민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부서(과)별 재택근무 - 부서별 현장점검, 휴가, 재택근무 등을 포함하여 사무실 근무 부서원의 1/2 이하 유지 -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의무 실시 및 자녀돌봄 필요 직원 우선 실시 원칙 - 재택근무 유의사항 : 사무실 전화를 본인 휴대폰에 착신하여 전화 대응 및 재택근무지 무단이탈 금지 ※ 적용기간 내 재택근무자 복무점검 실시 예정 -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사용 확대로 출퇴근 시간 혼잡도 완화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조치에 따른 재택근무 실시계획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른 서울시 복무 지침 1부. 3. 재택근무자 복무 관리 안내 1부. 끝. 주무관 김재현 교량기획팀장 박동욱 교량안전과장 09/15 하현석 협조자 시행 교량안전과-136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2층 / 전화 02)2133-1944 /전송 02)2133-1429 / ebears123@seoul.go.kr / 부분공개(5)
21203774
20210928143830
본청
교량안전과-13692
D000004081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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