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노후전선 정비사업 및 시장환경개선사업 정산을 위한 이월명세서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노후전선 정비사업 및 시장환경개선사업 정산을 위한 이월명세서 제출 요청 1.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2362호(2020.9.11.)와 관련됩니다. 2. 2019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노후전선 정비사업 및 시장환경개선사업 정산 및 반납 관련하여 2019년 사업을 이월하여 사용한 자치구에서 e-호조와 e-나라도움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한시적으로 이월승인을 추진할 예정이니, 이월명세서(붙임2) 양식을 2020. 9. 17.(목)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기 제출한 자치구 해당사항 없음 3. 2020년 사업부터는 보조금법 제23조 및 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이월명세서 제출 요청 관련 공문 1부. 2. 국고보조금 이월명세서(제출양식) 1부. 3.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교부, 반납 관련 절차 1부. 4. 이월 및 정산 관련 법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전통시장 관련 부서) 주무관 안승현 시장현대화팀장 이준학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9/15 강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525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6층 / 전화 02-2133-5192 /전송 02-2133-0714 / seunga0322@seoul.go.kr / 대시민공개
21203505
20210928143830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15252
D000004081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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