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통합허가제도과장) (경유) 제목 노원자원회수시설 통합환경허가 보고(제출) 기한 연장 신청서 제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및 운영중인 노원자원회수시설의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검토결과서 중 보고조건 4.4.2. 중 일부 사항에 대하여 첨부와 같은 사유로 보고(제출) 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붙임 : 노원자원회수시설 보고(제출) 기한 연장 신청 사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형철 자원회수시설팀장 代임한묵 자원순환과장 09/15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55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5)
21202792
20210928143830
본청
자원순환과-15512
D00000408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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