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지급 육아휴직수당 지급 계획

소방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미지급 육아휴직수당 지급 계획 1. 행정안전부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제5장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관련입니다. 2. 위 관련 우리 소방학교 직원 중 미지급 된 육아휴직수당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대상 : 1명(소방장 유상한) 나. 대상기간 : 2018. 8. 2. ~ 2018. 10. 29. 성명 관계 자녀 휴직기간 유상한 부 첫째자녀 2018.08.02.~2018.10.29. 임효진 모 첫째자녀 2015.12.30.~2016.01.29. 다. 미지급액 : 라. 미지급 사유 ※ 2018년 7월 육아휴직수당 개정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실시한 경우 최초 3개월은 월봉급액 한도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나, 이전 법령 기준으로 수당 지급 됨. 마. 지급방법 : 9월 급여일 합산 지급. 붙임 1. 보수지급명세서 1부. 2. 관련공문 1부. 3. 육아휴직수당 산출내역(유상한) 1부. 4. 육아휴직확인서(배우자) 1부. 끝. 담당자 최용태 시설운영팀장 윤기응 교육지원과장 09/15 김장군 협조자 시행 교육지원과-11380 (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1 (진관동) 서울소방학교 / fire.seoul.go.kr/school 전화 /전송 02)2106-370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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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확인서(배우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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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미지급 육아휴직수당 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학교 교육지원과
문서번호 교육지원과-11380 생산일자 2020-09-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용태 관리번호 D00000408192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