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서울시 중점갈등관리사업 실태평가」관련 평가자료 작성제출 요청 1. 「서울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제18조(갈등관리 실태평가) 및 과 관련입니다. 2. 2020년 중점갈등관리사업에 대한 갈등관리 실태평가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각 해당부서는‘갈등관리사업 실태 보고서(붙임2)’를 작성하여 2020. 9. 29.까지 기일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내실있는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으로부터 평가자료 확인 및 추가자료 요청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실태평가 개요 - 평가대상 : 2020년 중점갈등관리사업(공공갈등 진단결과 1·2등급) - 평가부문 : 갈등관리 4단계 8개 평가지표(예방 ? 대응 ? 관리 - 조직문화) - 평가내용 : 2020년 갈등예방 및 대응 추진사항(12월까지 확실시 되는 관리성과 포함) - 평가절차 : 갈등관리 실태 보고서 작성제출(사업부서) → 사업별 갈등관리 실태조사(평가위원) → 실태평가 심의회 개최(심의위원) → 실태평가 보고서 작성 및 결과 통보(평가완료) 나. 행정사항(추진일정) -‘갈등관리 실태 보고서’작성제출(사업부서) : 9.29.까지(작성양식 붙임2) ※ 실태 보고서 작성시, 12월까지 갈등관리 대응 및 관리성과가 확실시 되는 사항은 포함하여 작성가능(평가위원이 실태조사시 확인 검토 후 실적인정) ※ 충실한 내용작성 및 확인 증빙자료 제출 요청(평가위원이 사업부서 방문 실태조사시 담당자 면담시간 단축 및 자료확인 과정 축소 등, 사업부서 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 및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음) - 사업별 갈등관리 실태조사(평가위원 사업부서 및 현장방문 면담 등) : 10월~11월 - 관리실태 평가심의(전문가 심의위원 구성·운영) : 11월 - 실태평가 완료 및 결과 통보(갈등조정담당관) : 12월 붙임 1. 2020년 중점갈등관리사업(실태평가 대상) 목록 1부. 2. 평가자료 작성양식(갈등관리 실태 보고서) 1부. 3. 2020년 중점갈등관리사업 실태평가 계획 1부. 끝. 갈등조정담당관 수신자 어르신복지과장,녹색에너지과장,시설계획과장,공공개발기획단장,도시농업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교통정책과장,주차계획과장,자원순환과장,생활환경과장 ★주무관 민혜경 갈등관리팀장 신현기 갈등조정담당관 09/15 홍수정 협조자 시행 갈등조정담당관-77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359 /전송 2133-0757 / minsky0708@seoul.go.kr / 부분공개(5)
21201802
20210928143830
본청
갈등조정담당관-7716
D000004081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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