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현황자료 제출 요청 1.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생산한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영 제5조에 따라 일정한 규모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제출 및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2.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이행현황 파악 및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하여 귀 부서에서 발주한 공사 중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에 대한 붙임 자료제출을 요청드리니, 작성하신 후 2020.9.11.(금)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작성양식 1부. 2. (국토부, 환경부 고시) 순환골재 관련 고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강서도로사업소장,남부도로사업소장,동부도로사업소장,북부도로사업소장,서부도로사업소장,성동도로사업소장,서울교통공사사장 주무관 이명용 폐기물정책팀장 어용선 자원순환과장 09/15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55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8 /전송 02-2133-1026 / ymy0107@seoul.go.kr / 부분공개(5)
21201652
2021092814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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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15509
D000004081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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