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지하공동구 비난연성 노후케이블 교체공사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 검토 보고

문서번호 관리과-9056 결재일자 2020.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조연상 김광석 09/15 代김광석 - 지하공동구 비난연성 노후케이블 교체공사 -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09. 중랑물재생센터 관리과 - 지하공동구 비난연성 노후케이블 교체공사 -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 검토 보고 우리 센터내 지하공동구 비난연성 노후케이블 교체공사 관련 컨테이너 설치를 위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 내용 ? 신 청 자 : 시설보수과(보양건설 주식회사) ? 점용허가 신청현황 시 유 재 산 내 역 사용기관 사용용도 점용면적 소재지 토지내역 지목 면적(㎡) 성동구 용답동 245-4 일부 잡종지 20,324 시설보수과 (보양건설) 노후케이블 교체공사 현장사무실 컨테이너 18㎡ ? 점용기간 : 2020.09.21. ~ 2020.12.31. ? 검토내용 ? 추진근거 ? 시설보수과-4636호(2020.9.11.) 센터 지하공동구 비난연성 노후케이블 교체 전기공사 현장사무실용 컨테이너 설치 목적의 공공하수도 무상점용허가 신청건과 관련 ? 현황 및 검토결과 ? 무상점용허가 가능여부 검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제1항에 따른 공용·공공용 사용목적 및 물재생시설과-101198호(2011.3.24.)호 ‘물재생센터 부지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의거 우리센터 노후시설 개선 과 관련된 공사와 현장사무실 용도의 점용으로 공용사용 목적에 해당 하는 바, 점용료 부과 면제 가능하다고 판단됨. ? 허가조건 부여및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기간 중 특이사항 없는 바, 허가조건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무상점용 승인 처리하고자 함. ※ 허가조건 : 붙임 ? 행정사항 ? 무상점용허가 및 허가증 교부 ? 점용용도 : 노후케이블 교체 전기공사 현장사무실 ? 허가기간 : 2020. 09. 21. ~ 2020. 12. 31. 붙임 1.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 1부. 2. 점용허가 신청 위치도 1부. 3. 무상 점용 허가서 1부. 4. 허가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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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양건설(주) 점용허가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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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하수도 무상점용 허가서(보양건설)(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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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점용 허가조건(보양건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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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지하공동구 비난연성 노후케이블 교체공사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관리과
문서번호 관리과-9056 생산일자 2020-09-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연상 (02-2211-2568) 관리번호 D00000408164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